제1장 세무회계의 정의와 기본구조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정별 해설 I. 매출(I) II. 매출(II) III. 이자수익 IV. 사용료수익 V. 배당수익 VI. 기타 수익과 익금(이번 호 게재분) VII. 인건비 VIII.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IX.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X.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XI. 감가상각비 XII. 대손상각비 XIII. 기타 비용과 손금 XIV. 자산의 평가-평가이익, 평가손실, 감액손실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주제별로 살펴 본 수익 외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세무회계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평가손익은 회계상 중요한 주제이므로 별도의 주제로 논의할 것이므로 이번호에서는 제외하였다.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 VI. 기타 수익과 익금 ----------------------------------
지난 호까지 주요 수익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내용과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나 익금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주제별로 살펴 본 수익 외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세무회계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평가손익은 회계상 중요한 주제이므로 별도의 주제로 논의할 것이므로 이번호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대손상각비환입이나 상각채권추심이익도 회사의 수익을 구성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즉 손금의 인식기준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계정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효과적이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1. 임대료/간주임대료수익
임대료수익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임대수익을 모두 포함한다. 임대사업이 법인의 주업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무회계상의 매출을 구성할 수도 있고, 영업외수익을 구성할 수도 있다. 재무회계에서 임대수익의 인식시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로열티수익 등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에 따라 현금의 수수시점과는 별개로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임대수익의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 이하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