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세무회계의 정의와 기본구조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정별 해설 I. 매출(I) II. 매출(II) III. 이자수익 IV. 사용료수익 V. 배당수익(이번 호 게재분) VI. 기타 수익과 익금 VII. 인건비 VIII.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IX.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X.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XI. 감가상각비 XII. 대손상각비 XIII. 기타 비용과 손금 XIV. 자산의 평가-평가이익, 평가손실, 감액손실 |
배당이란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이 갖는 의미와 그 기준, 그리고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방법이 배당과 관련한 세무회계에서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중요한 세무조정사항 등을 언급했으며, 또한 법인세법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 시에 발생하는 각종 의제배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의미와 이를 재무회계에서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 V. 배당수익 ----------------------------------
배당이란 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에서 해당 법인에 지분을 투자한 주주가 받는 이익의 분배금액을 말한다. 배당수익에 대한 인식시점의 문제는 재무회계나 세무회계에서 큰 이론은 없다. 즉,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므로 배당의 규모를 추정하여 이익이나 익금으로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양자가 동일하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이 갖는 의미와 그 기준, 그리고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방법이 배당과 관련한 세무회계에서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중요한 세무조정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 법인세법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 시에 발생하는 각종 의제배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의미와 이를 재무회계에서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기업회계기준상 배당수익의 인식 기준
배당은 다른 거래에 비해 자주 발생하지 않고 설사 정기적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라도 아직까지는 중간배당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연1회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총결의일로 본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12월 결산 법인임을 감안하고, 주주총회가 3월경에 개최된다고 가정할 때, 현금수입시기가 익년으로 이월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입금일에 회계처리 하더라도 특정 회계기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배당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지분법회계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주식의 배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의 회계처리와 세무회계에서의 처리방안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먼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배당을 일반적인 투자주식의 배당과 다르게 인식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무회계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평가하는 기본 원칙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분율대로 투자회사의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기초시점에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대로 투자주식의 가액이 계상되어 있다면, 기말시점까지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율 만큼 투자주식의 가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고, 기타 다른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회사의 거래를 투자주식에 반영한다. 따라서 피투자회사가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배당금(자산)의 유출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투자회사입장에서 현금의 수입은 배당수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투자주식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회계처리 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간단한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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