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부동산보유및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대책
 저자: 이인범 |   당월호가기:349  |  날짜:2006-03-02 |  조회수:9814
 

목 차
Ⅰ.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제도
1. 시가표준액
2. 재산세 납세의무자
3.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체계
4. 토지에 대한 보유세 과세체계
5.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6. 기타사항
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해설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2. 부과제외 및 감면
3. 납부의무자
4. 개발부담금의 산정
5.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
Ⅰ. ☆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제도
------------------------------------------

지난 해 말에 8. 31대책에 따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 부동산보유와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부동산 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계획이라면 이와 관련한 절세대책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중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차적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해서 그 출발점인 재산세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덧붙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시가표준액

재산세는 그 과세표준을 취득세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법 제187조 ①, 동법 부칙 제5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서 공시가격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과 같다. 따라서 우선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하며,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신축 등으로 인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이 없는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지법 제111조 ② 1호). 올해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4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2)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지법 제111조 ② 1호). 올해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more...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세무처리 2008-09-03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관련 과세특례 해설(하) 2008-08-04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관련 과세특례 해설(중) 2008-06-25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관련 과세특례 해설 (상) 2008-06-09
2007년 종합부동산세 해설 2007-12-05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설(하) 2007-10-10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설<중> 2007-09-06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설(상) 2007-08-06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세무처리 2007-04-0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해설<하> 2006-09-0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해설(중) 2006-08-0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해설(상) 2006-07-0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관련 가이드 2006-06-02
부동산보유및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대책  2006-03-02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