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고자산 1. 의의 2.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3. 재고자산의 평가 (1) 평가 방법 (2) 평가 방법의 선택과 신고 (3) 무신고와 임의 변경시 세법상 평가 방법 (4) 재고자산의 평가 (5) 재고자산 수량차이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
Ⅱ. 감가상각제도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감가상각자산 (2)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 (3) 장기할부조건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 (4)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영업권의 범위 (5) 리스자산 2.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1) 상각방법의 종류 (2) 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 (3) 무신고시 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 3. 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 (1) 상각방법의 신고 기한 (2) 상각방법의 계속 적용 (3) 상각방법의 변경 4.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요소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3) 내용연수와 상각률 (4)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5.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 방법 6. 감각상각비 시부인 방법 (1)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의 처리 (2) 시부인액의 계산 및 세무조정 단위 (3)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 (4)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7. 감가상각의 의제 8. 즉시상각의제 (1) 자본적지출 (2) 소액수선비 (3) 소액 취득자산 (4) 단기사용자산 (5) 생산설비 폐기손실 9.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10.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제도는 회사의 이익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질은 동일하지만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에 따라 회계상, 세법상 이익이 틀려진다. 이와 같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서 동일한 내용도 있지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체크하여 회계감사나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니 참조 바란다.
Ⅰ. 재고자산
1. 의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그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동일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한편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재고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③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④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⑥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⑦ 기타의 재고자산 제①호 내지 제⑥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장기 제조·건설관련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법인령 제52조) 매입에누리, 장려금, 매입할인은 매입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며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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