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가상각의 개요 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시부인계산구조 1. 대상자산 2. 감가상각방법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 정액법 2. 정률법 3. 생산량비례법 4.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Ⅳ.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3. 내용연수 Ⅴ. 즉시상각의제 및 감가상각의제 1. 즉시상각의제 2. 감가상각의제 Ⅵ. 조특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Ⅶ.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 Ⅷ. 결어
------------------------------- Ⅰ. ☆ 감가상각의 개요 -------------------------------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기업회계기준은 감가상각방법에 있어 폭넓은 선택을 허용하고,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에 대한 추정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형평을 중요시하는 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상각방법의 선택을 제한하고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에 관한 보다 획일적 규정을 두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며 건설중인 자산이 아니고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 Ⅱ.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시부인계산구조 ----------------------------------------
1. 대상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에는 토지가 제외된다. 이에는 크게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형고정자산에는 건축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이 있다. 그 다음으로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등이 있다.
위의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한다. 이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발비는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금전 외의 자산을 법정기부금단체, 특례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만일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했을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을 한다. 그러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건설중인 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자산 중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여기서 리스회사 등이란 시설대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을 말하며, 리스자산이란 리스회사 등이 여신전문금융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특정 고정자산을 말한다.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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