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개정 노동관계법 중심으로- <상>
Ⅰ. 들어가며 Ⅱ. 변경되는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2. 출산전․후휴가 3.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실시 5.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6.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7.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8. 도급사업 체불임금 지급 연대책임 확대 9.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0.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11. 2012년도 2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12.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13.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14.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올해 하반기에 변경되는 노동관계법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3회에 걸쳐 상세히 해설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