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근로계약서의 작성 1. 수습기간에 대한 결정 2. 근로계약서의 작성 Ⅲ. 연봉의 책정과 퇴직급여 1. 연봉의 책정 2. 퇴직급여 Ⅳ. 인사이동 1. 인사이동의 구분 2. 기업내 인사이동 3. 기업간 인사이동 Ⅴ. 징계 Ⅵ.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1. 근로시간의 계산 2. 연장․야간․휴일근로 3.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4. 휴일 5. 휴가 Ⅶ. 근로관계 종료 (다음 호 게재분) 1. 퇴직․해고의 종류 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 3. 징계의 절차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5. 해고예고 Ⅷ. 비정규직 관리 1. 개요 2. 기간제 근로자 관리 3.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4. 차별적 처우의 시정 Ⅸ. 맺음말
노무담당자는 직원을 채용해서 퇴직할 때까지 업무가 발생하는데 그 과정을 상, 하로 나누어서 상세히 게재하였다. 즉, 입사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연봉의 책정과 퇴직급여, 인사이동, 징계,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와 비정규직 관리까지 노무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체크 매뉴얼을 해설하였다.
Ⅰ. 머리말
노무관리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업무가 발생하게 되며, 직원이 있는 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노무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이 다양하게 있으나 그중에서 노무관리자가 알아두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임금) 및 퇴직급여, 인사이동(발령), 징계,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근로관계종료(해고 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 중 핵심을 살펴보고, 또한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근로계약서의 작성
1. 수습기간에 대한 결정
수습이라 함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이다. 따라서 수습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예외가 되며, 또한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최저임금을 90%까지로 할 수 있다. 한편 임금의 적용에 있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규정을 통하여 정식근로자보다 낮게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서 수습근로자의 급여수준을 정식근로자 급여의 70~80%선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 수습기간 시작 이후 정식채용 거부는 정식근로자로서 유보해약권행사로 볼 수 있으나 수습 등을 받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 해고로 보게 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의 범위는 정상근로자보다 넓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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