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병 옥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한울회계법인 근무(전) 김병옥세무회계사무소 (현) TEL. 017-339-7860
Ⅰ. 건설업 관련 회계처리 기준의 변천 및 기준서의 적용범위 Ⅱ. 공사수익의 인식 1. 수익인식의 일반론 2. 공사수익의 인식(진행기준) Ⅲ.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 1. 공사계약전 지출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 공사진행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추정공사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4. 하자보수충당부채 (이번 호 게재분) 5.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6. 추정의 변경 7.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또는 가설재의 회계처리 Ⅳ.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범위 Ⅴ. 주석사항 Ⅵ. 조인트벤처(합작공사)의 회계처리 1. 용어의 정의 2. 조인트벤처 형태별 회계처리방법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보다 더 많은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 한다.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 중 주요 부분인 하자보수충당부채 및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또는 가설재의 회계처리 등을 게재하였다.
Ⅲ.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
4. 하자보수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의 회계처리) 기준서에 따르면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한다. 만약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보다 더 많은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때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의 의무가 종료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건설업체가 종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경험 등을 기준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한 결과 하자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당해 시설에 대한 발주자의 추가공사 등으로 인해 당해 업체의 하자보수 의무가 사실상 소멸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보증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사례)에서 2010년 공사완료시점에서 추정한 하자보수비용 예상액이 10,000원이라면 공사원가 인식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공사원가 140,000 (대) 원가요소 130,000 하자보수충당부채 10,000
이후 실제로 하자보수비용이 5,000원 발생하였을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하자보수충당부채 5,000 (대) 발생비용 5,000
하자보수의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하여야 한다. (차) 하자보수충당부채 5,000 (대)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액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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