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의의 2. 적용요건 3. 조세특례의 내용 Ⅱ.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적용요건 2. 조세특례의 내용 3. 사후관리 4. 명세서 등의 제출 Ⅲ.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적용요건 2. 조세특례의 내용 3. 사후관리 Ⅳ.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적용요건 2. 조세지원내용 3. 사후관리 4. 관련서류의 제출 Ⅴ.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적용요건 2. 조세특례의 내용 3. 사후관리 4. 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
------------------------------------------------------ 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특법제31조) ------------------------------------------------------------
1. 의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산업정책상 규모의 경제성과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2. 적용요건
(1)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조특령 제28조 ①).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③ 무도장운영업 ④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⑤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