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 수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미회계법인 근무(현) TEL.(02)3453-4554
Ⅰ.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간주익금 Ⅱ. 가지급금인정이자
1.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Ⅲ.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 1. 접대비의 범위 2. 접대비에 대한 규제 내역 3.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Ⅳ.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1. 개요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내용
Ⅵ. 세무상 인건비의 세무조정 1. 개요 2. 일반급여 3. 상여금 4. 퇴직급여
Ⅶ. 세금과공과 관련 세무조정
Ⅰ.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간주익금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익금에 해당하지만,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부채에 해당할 뿐 익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한다면 임대보증금 등의 운용수입이 포착되어 과세되지 않는 한,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사이에 과세형평이 맞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법인세법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그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1)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게 되는 데 이것을 ‘추계’라고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적수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
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적수: '적수‘란 매일의 수치를 일정기간 단위로 합산한 것을 말한다. 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일의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을 합사한 것이다.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연평균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이 되며, 여기에 연 이자율을 곱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도출하는 것이다. 만일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이 같은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적수계산이 불필요하지만, 기중에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② 정기예금이자율: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2)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이 그 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간주한다. 즉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다.
간주익금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 간주익금이 (-)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보증금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