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이번 호 게재분)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지방세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등록세의 면제 및 감면 대상 등기와 사후관리 등을 해설하였고, 취득세의 면제대상과 창업중소기업 및 개인기업 등의 취득세 면제 및 사후 관리와 재산세의 감면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 4 장 지방세
Ⅰ. 등록세의 면제 등(조특법 제119조)
1. 등록세의 면제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제1항(중과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007년 1월 1일 부터는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른 법인 전환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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