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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및 판매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상 처리
 저자: 임재현 |   당월호가기:378  |  날짜:2008-08-04 |  조회수:8935
 

 임 재 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대주, 신화 회계법인 근무(전)
한국사학진흥재단, 전문대학재정실무자협의회 강의 (전)
정&리회계학원, 지성회계학원 강의 (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현)
상록T&A 대표 공인회계사(현)
 TEL. 010-8402-8329


Ⅰ. 개요
Ⅱ. 접대비

 1. 접대비의 범위
 2. 접대비에 대한 단계별 세무조정
 3. 기타사항
Ⅲ.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Ⅳ. 판매장려금과 접대비의 구분

Ⅴ. 기타
 1. 판매부대비용
 2.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3. 리베이트 및 커미션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과 그에 따라 춤추는 환율, 물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효율적 자산관리와 환율 변동에 따른 세무회계차원의 대응 등 “기업의 효율적 세무회계 관리” 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엮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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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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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유형·무형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접대, 향응, 선물, 기증 기타 유사한 행위 등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건전한 기업문화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출보다 증빙요건을 엄격하게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접대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지출되는 판매부대비용들이 있는데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지만 이의 구분은 세무처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접대비를 중심으로 현행 규정을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및 기타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와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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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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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거래명칭, 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 내용에 의해 판정하게 되는데 접대의 상대방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며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만약 접대비로 회사가 처리하였으나 세무상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손금불산입된다. 접대비 구분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예시하는 규정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있다.
①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     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     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     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     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     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은 접대비로 본다.(법기통 25-0…3)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     액 계산시 손금으로 보나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     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법기통 25-0…4)
-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     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     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     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     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 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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