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재 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대주, 신화회계법인 근무(전) 한국사학진흥재단, 전문대학재정실무자협의 강의(전) 정&리회계학원, 지성회계학원 강의(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현) 상록 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현) TEL. 010-8402-8329
Ⅰ. 리스의 의의 Ⅱ. 용어의 정의 Ⅲ. 리스의 분류기준 1. 리스자산의 자본화 논쟁 2. 기준서에 의한 리스의 분류 3. 리스분류에 관한 기타사항 Ⅳ. 금융리스 Ⅴ. 운용리스 Ⅵ. 리스관련 기타사항
------------------------------------ Ⅰ. ☆ 리스의 의의 ------------------------------------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진부화의 위험이 높고 구입금액이 매우 클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일정기간동안 대가를 지급하여 사용하다가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면 다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기준서에서는 리스거래 중 가장 대표적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 뿐 아니라 임대차, 렌탈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인 측면의 리스만이 아닌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에도 리스에 관한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소모성 자산(광물,석유,천연가스등의 개발이나 사용에 관한 계약)은 특성상 자산의 사용권 이전이라는 리스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라이선스계약(특허권,저작권,영화필름,비디오녹화물,원고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리스에 관한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Ⅱ. ☆ 용어의 정의 -----------------------------------
리스에 관한 회계처리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용어를 이해하여야 한다.
①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하며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③ 해지불능리스 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하는데 종전 리스준칙에서는 해지금지조건이 금융리스 분류의 기본전제가 되었으나 기준서에 의하면 해지불능리스는 단지 해지불능리스일 뿐이며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기본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