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MBA) 세림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경력직원 교육 강사 중기청 컨설팅 다수 수행 세무사․경영지도사, CFP TEL. 011-9570-4712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를 관련 사례와 함께 상세히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10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 특례
Ⅵ.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99조)
1. 의 의
본 규정은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규정이다. 조특법 제97조의 2처럼 임대요건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 특성을 알 수 있다.
2. 적용요건
(1) 신축주택 취득 후 양도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상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