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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법인 관련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해설
 저자: 신용일 |   당월호가기:379  |  날짜:2008-09-03 |  조회수:17117
 


<필 자 소 개>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Ⅰ. 개요- 비과세 및 감면제도
 Ⅱ.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 비과세제도
 Ⅲ. 법인관련 감면제도
  1. 세액감면
  2. 이월과세
  3. 과세이연
  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Ⅰ. ☆ 개요 - 비과세 및 감면제도

토지·건물 등의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이나 국민 생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과세제도와 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비과세제도란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하여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 불필요하며 그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서 일정률을 경감하여 주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감면제도에는 세액면제, 세액감면, 이월과세, 과세이연제도가 있다. 특정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100%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를 세액면제라 하고 세금의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을 세액감면이라고 한다. 또한, 이월과세란 과세시점을 이월시키는 것을 말하며 과세이연이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 자산의 양도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자산을 양도할 때 종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새로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감면제도와 비과세제도의 차이점은 감면제도는 신청이나 신고를 감면요건으로 하나 비과세는 신청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감면제도는 일정한 감면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여 주나, 비과세제도는 그러한 한도 규정이 없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경제 상황이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수시로 신설·개정·폐지되고 조문 여기저기에 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에 법인 사업자와 관련된 주제별로 비과세제도 및 감면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Ⅱ. ☆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②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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