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서비스국 근무 TEL. (02) 3786-8356
Ⅰ. 주당이익(1033호) Ⅱ. 중간재무보고(1034호) Ⅲ. 자산손상(1036호) Ⅳ.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1037호) Ⅴ.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1039호)
Ⅰ. 주당이익(1033호)
IAS33과 기준서 제23호는 거의 유사하여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며 할증배당우선주 등 국내기준서상 개념이 없는 것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1) 적용범위의 차이 국제회계기준(IAS33)은 상장기업 또는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적용되나 K-GAAP(기준서 제23호)상에는 외감법 적용대상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상장기업 또는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보통주순이익 산정 IAS33 문단15에서는 할증배당우선주의 할인․할증발행차금의 상각액을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GAAP(기준서 제23호)에서는 할증배당우선주에 대한 개념이 없고 다만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상각하는 우선주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가액을 액면가액과 비교하는 개념이지만 할증배당우선주의 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가액을 공정가치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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