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1. 의의 2. 기업회계와의 차이 3. 자본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요약 II.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4. 감자 차익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III.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IV. 기타
이 번 호에는 법인세무조정의 종합적 차원에서 ‘법인세무조정에 대한 종합해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엮어 보았다.
세무조정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자본거래 및 자산부채의 평가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과 익금산입부분의 조정사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 상세히 수록하였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 결산 및 조정을 준비하는 독자 여러분들의 필독 코너인 이번 호 특집을 참조 바란다.
------------------------------------ I. 개요 -------------------------------------
1. 의의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을 근간으로 하여, 한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익금과 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말한다. 한 기업이 증자를 하여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는 등 자본의 변동에 따른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자면 이러한 거래는 순자산의 변동을 가져 오는 수익 또는 비용이므로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된다. 만일 주주가 현금으로 불입하였으나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주식발행초과금을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결국 주주의 현금불입액 중 일부가 그대로 사외로 유출되고 자본이 침식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실상 주주의 자본불입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등을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