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1. 과세근거법령 2. 국내세법 3. 조세조약 4.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Ⅱ.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대상소득 범위 및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Ⅲ.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의 세부내용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3. 부동산 소득(이번 호 게재분) 4. 선박,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6.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이번 호에는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의 세부내용중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세법상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의 범위와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Ⅲ.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의 세부내용
3. 부동산소득
(1)부동산소득의 범위 ① 국내세법상 부동산소득의 범위 국내세법에서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범위로 다음과 같이 자산의 양도나 임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의 권리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②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의 범위 우리나라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농업 및 임업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으로서 토지상의 정착물이나 부동산에 부속한 종물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이나 설비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지상권과 임차권 등)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 ․광산이나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및 채굴에 대한 권리 다만, 부동산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소득의 과세방법 부동산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국내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