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1.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 취득가액 2.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취득가액 Ⅱ. 취득관련 부대비용의 처리방법 Ⅲ.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1. 기업회계기준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2. 법인세법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Ⅳ. 재고자산 평가차액 세무처리 1. 재고자산평가손익 2. 재고자산과부족의 세무처리 3. 제품원가계산방법 4. 제품원가계산의 세무상 조정 5. 기타 재고자산 평가차액과 관련하여 유의할 해석사례
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1.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 취득가액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한다.
(1) 매입원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7.6).
(2) 제조원가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7.7).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하며, 실제 생산수준이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하여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함으로써 재고자산이 실제원가를 반영하도록 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단위에 배부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