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3.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이자수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Ⅱ.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1. 자산의 취득가액 2.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Ⅲ.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Ⅳ.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여기서 ‘확정’이란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뜻하고 손금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뜻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익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고 손금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대표적인 손익에 대하여 그 귀속사업연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호 해설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