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2. 손금불산입 항목 3. 손금에 관한 몇 가지 일반원칙 Ⅱ. 제세공과금 1. 조세 2. 공과금 3.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Ⅲ. 인건비 1. 일반급여 2. 상여금 3. 퇴직급여 4. 복리후생비
‘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손비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초래된 모든 순자산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즉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이 그것이다.
이번 호에는 법인의 기타 손금 관련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1) 개 요 ‘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법법 제19조 ①)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②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법 제19조 ②). 이것을 ‘손비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은 수익의 경우에 순자산증가액이면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법령 제19조), 이는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손비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초래된 모든 순자산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예컨대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