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감가상각비 1. 취득가액 2.내용연수 신고 및 상각률 3.감가상각방법 4. 감가상각의제 II. 대손충당금, 대손금 (이번 호 게재분) III. 기타: 세무상 손금인정 요건(1) (다음 호 게재분) IV. 기타: 세무상 손금인정 요건(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에 따르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데, 설정대상 채권에서 예상되는 대손추산액에서 기존의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만약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재무회계에서는 각 채권으로부터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때 각 채권의 일정 비율로 반영하는 대손상각비와 전체 채권을 받지 못할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을 인식하는 대손상각비가 구분되지 않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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