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용 준 <공인회계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청운회계법인(전) 삼경회계법인(현) TEL. (02)561-9091
I.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개요 2. 원천징수 대상 외국법인 등 3. 원천징수의무자 4. 원천징수 특례규정 II. 제한세율의 적용 1. 적용요건 2. 제한세율의 특징 3. 제한세율적용의 배제 4.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III. 지점세 (Branch Tax) 1. 지점세의 취지 및 의의 2. 적용대상 3.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4. 지점세율 IV. 과소자본세제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및 의의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유형별로 법인세법 제98조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진다. 이번 호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외 기타제도 등을 해설하였다.
I.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란 조세채권의 조기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하는 소득 중 세액 상당분을 공제후 지급하고 세액 상당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의 유형은 크게 종합과세되는 경우의 예납적 원천징수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유형별로 법인세법 제98조나 동법 제73조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진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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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근거법 |
소득의 종류 |
* 법인세법 제73조 - 이자소득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 |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동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중 부동산 및 산림소득 제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 |
| *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열거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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