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지원제도 1.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공제 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3. 결손금 소급공제 4.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Ⅱ. 금융지원제도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보증제도 2.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Ⅲ. 각종 인증제도를 이용한 자금조달방법 1. 경영혁신 인증제도를 이용한 자금조달 2.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제도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불황 및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국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금융 및 세법상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Ⅰ.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지원제도
1.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공제
(1)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할 것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전 3년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미만일 것 성실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이상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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