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개인연금의 조세특례와 관련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다루었고,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 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다루었다.
제2장 직접국세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 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특법 제86조) ----------------------------------------------
1.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②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③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④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⑤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2. 조세특례의 내용
(1) 소득공제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72만으로 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으로 조특법 제86조의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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