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우리사주 조합제도의 개념 Ⅱ.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절차 1. 우리사주조합의 특성 2.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절차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4.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Ⅲ. 스톡옵션의 개념 1. 스톡옵션의 개념 2. 스톡옵션의 장점 3. 스톡옵션의 발행요건 Ⅳ. 스톡옵션의 세무와 회계 1.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Ⅴ. 우리사주조합제도와 스톡옵션제도의 차이
--------------------------------- Ⅰ. ◈ 우리사주 조합제도의 개념 ---------------------------------
우리사주제도는 우리회사주식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의 우리나라식 표현이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 보상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자본 소유의 분산을 통하여 부의 격차를 시정하고 공정한 분배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우리사주제도는 참가자가 회사의 근로자(당해 회사가 50%이상의 지분 소유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근로자 포함)이어야 하고, 취득대상은 자사주로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사주제도의 효과는 먼저 근로자의 측면에서 주주로서 배당소득, 주가상승에 의한 자본이득 등 임금소득을 보완하는 소득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다. 회사에서는 우수 근로자의 유치. 보존과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 근로자의 주인의식 등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의 기본 운용 구조는 회사 또는 주주가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 조합은 당해 자사주를 취득 즉시 조합원별로 배정하여 개인별계정에 예탁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4년이상 8년 이내의 기간 중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조합으로 회수되어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 된다.다만, 사망, 장해, 정년도달,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배정 자사주의 잔여 예탁기간의 1년 초과여부에 상관없이 인출할 수 있다. 회사 또는 주주등이 현금으로 출연한 경우 동 자금은 조합기금에 적립되며, 적립된 기금은 당해 적립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는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어야 하고, 취득한 자사주는 회사, 주주의 자사주 출연의 경우와 같은 경과를 거쳐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 예탁되어야 한다.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금은 자사주 매입 전까지는 조합 기금에 적립되며 직전 회계 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당해 회계 연도 개시후 6월 이내에는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예탁되어야 한다. 회사. 주주 상환 약정의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계정으로 예탁한 후 회사. 주주가 상환을 위해 출연한 금전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상환시에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
조합원 출연금 또는 회사 .주주 상환 약정의 차입금에 의하여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1년간의 의무 예탁기간, 회사,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합의하여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인출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조합해산, 상장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 예탁 기간 중에도 주식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해산하거나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퇴직을 제외하고는 자사주의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 ---------------------------------------- Ⅱ. ◈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절차 ---------------------------------------- 1. 우리사주조합의 특성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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