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항목 관련 세무조정체크리스트
<필 자 소 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한영회계법인 TAS근무(현) TEL. (02)3770-0862
Ⅰ.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 1. 유가증권 2. 재고자산 Ⅱ. 유형자산 1. 의의 2. 분류 3. 취득원가의 결정 4.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의 계상 5.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 Ⅲ. 대손충당금 1. 의의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법인 3. 설정대상채권 4. 설정대상금액 Ⅳ.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의의 2.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 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무상처리 4. 퇴직연금충당금 Ⅴ. 일시상각충당금
이번 호에는 결산 후 세무조정 마무리 차원에서 세무조정을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를 특집Ⅰ로 준비하였다. 대차대조표항목 관련 체크리스트와 손익계산서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기타 항목 세무조정 체크리스트를 해설하였다. Ⅰ.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
1. 유가증권
(1)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하여 원가법, 공정가액법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계상한 유가증권관련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시행령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르게 시가법을 인정하지 않고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만일 시가법을 인정한다면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현금의 유입이 없는 보유이익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기업은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의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나(기준서 8호 문단 54), 법인세법에서는 개별법,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별법은 채권에 한해서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시행령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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