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 <중>
I.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1.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2. 과세표준의 계산 II.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 소득별 수입금액의 과세표준 2. 토지 등의 양도소득 3. 유가증권 양도소득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방식은 크게 종합과세방식과 원천징수분리과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과세방법은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재여부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에 의해 과세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된다.
이번 호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명해본다.
I.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데 법인세법 제93조에 서는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0종류(제8호 산림소득은 2007.7.1부터 사업소득에 포함됨)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국내원천소득을 10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 것은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국내 고정사업장 등이 있는 경우와 고정사업장 등이 없는 경우에 따라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다.
1.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방식은 크게 종합과세방식과 원천징수분리과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과세방법은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재여부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즉,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에 의해 과세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된다. 이것을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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