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 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한영회계법인 TAS근무(현) TEL. (02)3770-0862
Ⅰ. 분할의 형태 1. 분할과 관련된 제한 규정 Ⅱ. 인적 및 물적분할의 회계처리 1. 단순분할의 회계처리 2. 물적분할의 회계처리 3.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Ⅲ. 분할합병의 회계처리 Ⅳ. 분할법인의 세무처리 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3.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4. 부가가치세 5. 증권거래세 Ⅴ. 분할법인 주주의 세무처리 1. 인적분할
Ⅰ. 분할의 형태
분할이란 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를 분할회사라고 하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회사를 분할신설회사라고 한다. 이러한 분할은 거래의 실질과 형태에 따라 크게 단순분할과 분할 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비례적 인적분할과 불비례적 인적분할로 구분 된다. 또한, 분할은 분할회사의 존속과 소멸여부에 따라 존속분할과 소멸분할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분할: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형태의 분할을 의미한다.
*분할합병: 분할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분할되면서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다른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의 분할을 의미한다.
*인적분할: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비례적 인적분할과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율과 상이하게 교부하는 불비례적 인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다.
*물적분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로서 분할법인은 완전모회사, 분할신설법인은 완전자회사로 존속하는 형태의 분할을 의미한다.
1. 분할과 관련된 제한 규정
분할과 관련된 규정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및 증권거래법/감독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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