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문 정 <세 무 사>
I. 개요 II. 납세의무자 1. 내국영리법인 2. 내국비영리법인 3. 외국법인 III. 과세제외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외 대상 2. 과세제외되지 않는 미등기 토지 등 IV. 과세대상 1.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 등 양도소득 (1) 개요 (2) 지가급등지역 2. 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1) 개요 (2) 과세대상 주택 3.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 (1) 개요 (2) 기간기준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3) 지목, 용도 등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기준 (4)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예외 V.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1. 과세표준 계산 2. 세율 및 세액 계산 VI.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규정 준용 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인 경우 3. 지가급등지역에서의 예약매출인 경우 VII.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률 1.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55조의 2), 여기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대상 자산이 미등기에 해당하면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이번호 부록으로 게재하였다.
I. 개 요
법인에게 ①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③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55조의 2)라고 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대상 자산이 미등기에 해당하면 중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법인의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법인세 세율이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차별과세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2001년 말에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였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폐지된 특별부가세 제도에 갈음하여 부동산가격 급등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II. 납세의무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① 지가 급등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 ② 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및 ③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내국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및 외국법인까지도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1. 내국영리법인
내국영리법인에게 법인세법 55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정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모든 법인(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내국비영리법인
내국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정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즉, 내국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 법인세 이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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