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1. 개요 2.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3. 기타의 평가방법 Ⅱ.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1. 개요 2.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Ⅲ. 구조조정기업의 청산가치 평가 1. 청산가치의 개요 2.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내용 Ⅳ. 구조조정기업의 계속기업가치 평가 1. 계속기업가치의 개요 2. 계속기업의 가치평가 방법
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1. 개요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공인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정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시가의 개념을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등이 있어서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① 원칙 ․1주당평가액=(1주당 순손익가치× 3+1주당 순자산가치× 2)÷ 5
②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 ․1주당평가액=(1주당 순손익가치× 2+1주당 순자산가치× 3)÷ 5 한편, 부동산과다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의 50%이상 여부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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