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용 일 <세 무 사>
Ⅰ. 개요 1. 의의 2. 세목 Ⅱ.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 1. 취지 2. 과점주주의 성립요건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4.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Ⅲ.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지방세 감면 요건 2. 지방세 감면 내용 Ⅳ.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창업 벤처 중소기업 2. 지방세 감면 내용 Ⅴ. 법인 전환과 지방세 감면 1. 법인 전환의 개요 2. 법인 전환시 고려할 조세 3.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4. 조세특례 적용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5.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6.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 Ⅵ. 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1.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2.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3.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4.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감면 6.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7.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면 8.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9.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10.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개발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세 또한 국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의사결정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인이 국세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지방세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인 관련 지방세를 세목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Ⅰ. 개요
1. 의의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한다.
2. 세목
(1) 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2)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가.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나.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과 같다. 가.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나.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호과 같다. 가.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나. 목적세 사업소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는 다음과 같다. 가.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나.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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