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창업중소기업의 의의 1. 창업의 의의 2. 중소기업의 의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의의 Ⅱ.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업종 Ⅲ.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세액의 계산 Ⅳ.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례 Ⅴ. 창업중소기업의 기간별 감면내용 1. 감면대상법인 2. 감면방법 3. 감면대상 업종의 범위와 변동내용 Ⅵ. 중소기업창원지원자금의 주요 현황 1. 창업지원제도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지원 3.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각종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 Ⅰ. 창업중소기업의 의의 ---------------------------------------
1. 창업의 의의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이 단순하게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세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