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는 원인은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른 인격체를 구성하면서 책임을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신용도 및 신인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자금 조달에서도 개인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법인이 차지하는 세수에 기여도 매우 높으므로 법인의 전환으로 좀 더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취지이다. 이번 호에는 조특세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Ⅲ.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 -----------------------------------------------------
1. 법인전환의 의의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법인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 전환의 방식 및 지원 취지
법인 전환의 대표적인 방식 2가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