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 창업의 정의 Ⅱ. 창업기업에 개인기업(법인기업)개요 및 적용범위 1. 대상기업 2.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2.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 3.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4. 중소기업이 투자촉진 지원 5.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지원 6.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7.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Ⅳ. 분야별 세부내용 (다음 호 게재분) Ⅴ.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안내
창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호에는 창업기업에 개인․법인기업의 개요 및 적용범위, 창업․벤처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게재하였다.
Ⅰ. 중소기업 창업의 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내용 등이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관련하여,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기업의 부담금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2)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며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창업후 4년까지 등록세, 취득세 등의 면제를 위한 것으로 제조업, 광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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