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이번 호 게재분)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전>
Ⅲ. 주식인수
<승전>
2. 주식 양수도의 세무
주식 양수도에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인데, 양도소득세는 법정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므로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세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 이외에는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합병이나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에 대상기업의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 주식이전이 발생되는데, 상장주식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권거래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대상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병 등과 같은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주식이 전거래 또는 중소기업 창업이나 지주회사의 설립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또는 비과세의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세이연의 방법은 현물출자로 발생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 현물출자로 받은 신주의 전체 취득분에 대한 보유분의 비율로 계산하여 나온 세액상당분에 대한 과세를 보류한 뒤, 차후에 당해 보유신주를 양도하는 시점에서 신주의 전체 취득분에 대한 양도분의 비율로 계산된 세액만큼 점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기업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면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