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업회계의 개요 1. 건설업의 의의 2. 건설업의 주요 특징 3.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 Ⅱ. 건설업의 계정별 회계처리 Ⅲ. 건설업의 수익인식기준 1. 기업회계기준서의 수익인식기준 2. 세법상수익인식기준 Ⅳ.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Ⅴ. 건설업관련 주요 세무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와 유지 보수를 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세무조정에서 중요한 항목인 감가상각비, 접대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준비금 등을 포함하여, 물류산업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등을 이번 특집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건설업회계의 개요
1. 건설업의 의의
건설업이란 일반적으로 도급건설업자나 주택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와 유지 보수를 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도급 및 예약매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공동도급 유관 )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건설업의 주요 특징
건설업의 경우는 자체공사(분양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발주자의 개별적 주문이나 공개입찰을 통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주문생산형태를 띠게 된다. 그리고 제조업처럼 대량생산이 어려우며 설계도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와 내용이 상이하게 되기 때문에 표준원가의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가 각각의 현장별로 수행되므로 각 현장별로 공무와 관리부문의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이 현장관리가 수행되어야만 정확한 원가계산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과는 달리 수익의 인식시점이 공사의 시작시점과 종결시점이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발생하는 장기계약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익인식기준이 모두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회계기간별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적절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의 수주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의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배분하게 된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단독으로 모든 건설과정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설계나 측량 및 토공, 철골, 설비공사 등을 외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 법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1)일반건설업 일반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을 말한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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