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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설 1. 가산세의 의의와 성격 2. 가산세의 부과 3. 가산세의 감면 4. 가산세 감면의 효과
Ⅱ.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개요 2. 무신고 가산세 3. 과소신고 가산세 4.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5.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6. 가산세의 종합한도
Ⅲ.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5.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6.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Ⅳ. 법인세법상 가산세 1. 무기장 가산세 2.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3. 결합재무재표 등 미제출 가산세 4.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5.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6.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 계산서 관련 가산세 8. 신용카드 미발급 가산세
Ⅴ. 소득세법상 가산세 1. 보고불성실 가산세 2.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3.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4.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6. 무기장 가산세 7.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8.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 가산세 9.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10.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11. 납세조합 불납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가산세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세법상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 유형과 외국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신고의무 위반 유형을 감안하여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 위반 유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에 강화된 가산세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수록하니 잘 숙지하여 업무처리시 선의의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Ⅰ. 가산세의 총설
1. 가산세의 의의와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기법 제2조④).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따라서 가산세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조세의 일종이다.
2. 가산세의 부과
(1) 원인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협력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규정을 개별세법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200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각 세법에 규정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을 하였다.
․[가산세의 부과 : 국기법 제47조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2006.12.30 개정)
(2) 부과형식 국세기본법은 가산세를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산세의 부과 : 국기법 제47조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6.12.30 개정)
3. 가산세의 감면
(1) 천재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제48조 ①)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따라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기통 48-0…1). 한편, 가산세의 감면은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면하는 것이며,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기한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한다(국기통 48-0…2 및 4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