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준비금 1. 준비금의 의의 2. 준비금의 종류 Ⅱ. 세액감면 Ⅲ. 세액공제 1. 세액공제의 의의 2. 세액공제의 내용
------------------------------- Ⅰ. ☆ 준비금 -------------------------------
1. 준비금의 의의
준비금이란 법인이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자산취득에 사용될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향후 발생하는 비용과 상계하거나 환입하는 제도를 말하며 세법에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일정기간 조세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제도로서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준비금과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은 다른 개념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준비금은 잉여금의 항목이고 세법상준비금은 충당금의 일종이다. 따라서 세법에서 말하는 준비금과 기업회계기준상의 준비금(예:이익준비금,임의준비금 등)은 준비금의 설정방법과 취지가 엄연히 다르다.
2. 준비금의 종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비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 ① 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준비금이다. ② 준비금의 중복적용배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면제, 준비금,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③ 손금산입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는 결산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므로 결산서상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준비금의 신고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한도=이자소득과 배당소득(주1) + (수익사업소득금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50%(주2) (주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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