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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배당주의와 평등배당주의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333  |  날짜:2004-11-01 |  조회수:23513
 

회계연구원이 2차에 걸쳐 공개초안으로 발표하였으나 아직 최종적인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 - 16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에 대하여 아직 친숙하지 않은 회계실무자들에
게는 아마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변동으로 느껴질 것이다. 종전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회계용어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 형식 및 분류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는 자본변동표가 새로이 포함되고 종전의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는 부속명세서로 격하된다. 현행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보고서로,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보고서로,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보고서로 변경된다(물론 당분간 종전의 명칭 사용도 가능하다). 사실 생각 해보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회계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대차대조표를 처음으로 가르칠 때에 항상 곤혹스럽다. 대차대조표란 무엇인가? "대차를 대조해 놓은 표"라는 것인데 우선"표"라는 말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대차대조표는 "표"인가? 표라는 용어는 도표 또는 간단한 숫자로 구성된 단순한 요약표(table)라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대차대조표는 "보고서(statement)"서이지 단순한 표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손익계산서는 "계산서"인데 왜 대차대조표는 "표"인가? 에 대한 답변도 궁색하다. "대차대조"는 대변과 차변을 대칭으로 대조한 것을 의미하나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여 표시한 것이라고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서 "재무상태보고서"는 대차대조표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잘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손실과 이익을 나타내는 "계산서"라는 점에서 그 명칭이 대차대조표보다는 훨씬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는 손익계산서 대신에 경영성과보고서라는 명칭을 택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라는 점에서 "경영성과보고서"라는 명칭을 택하였다고 생각된다. 기업의 모든 경영성과는 결국 순이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성과의 범주를 매우 넓게 볼 수도 있다. 순이익 외에도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정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 기업의 구조조정, 새로운 시장의 개척, 우수한 CEO의 초빙과 같은 것도 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경영성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가 "당기"의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특히 손익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회계보고서라는 점에서 종전의 명칭을 꼭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은 이미 장기간 사용되어 왔고 이미 고유명사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명칭변경의 애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공개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금흐름보고서"의 경우에도 왜 재무상태보고서와 경영성과보고서는 한자식 표현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현금흐름보고서는 "현금흐름"이라는 한글식 표현 방식의 명칭을 고집하는가? 다른 재무보고서의 명칭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컨대, 자금보고서, 현금유동보고서 또는 자금운용보고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개초안"에는 누적기타포괄이익. 충당부채 등과 같은 생소한 새로운 회계용어들이 등장하며 재무보고서의 분류도 크게 달라진다. 특히 손익계산서의 형식은 우리나라 회계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큰 폭으로 변동되도록 되어 있다.

회계연구원의 발족과 "기준서"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회계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계의 국제화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들에 대한 회계실무계 및 관련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의 비판과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비판의 핵심 내용은 기준서가 회계실무 기준으로서 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점, 새로이 도입된 기준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맞지 않거나 시기상조라는 점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규범(rule)이 도입될 때에는 항상 상당한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새로운 규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집단의 의견과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강행보다는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충분한 교육과정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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