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의 납세절차 - <完>
Ⅰ.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징수 1. 중간예납 2. 원천징수 3. 수시부과 Ⅱ.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2. 법인세의 자진납부 Ⅲ.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1. 결정과 경정 2. 징수와 환급 Ⅳ. 가산세 1. 신고불성실・무기장가산세 2.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3. 그 밖에 가산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을 비롯한 사업연도에 대한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을 다룬 법인세의 납세절차를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호를 끝으로 그 동안 총 11회로 법인세법 주요 해설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Ⅰ.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징수
본래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사업연도가 아직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잇는데, 중간예납・원천징수・수시부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① 조세채권의 일실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②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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