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에 따른 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책임준비금 3. 비상위험준비금 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업회계에서 준비금은 잉여금의 한 항목이다(예컨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 준비금은 충당부채의 일종이다. 다만, 일반적인 충당부채는 금액의 합리적인 추산에 따라 설정되는 반면, 준비금은 금액의 합리적인 추산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 호에는 각 세법 및 국제회계기준상의 준비금을 알아봤다.
Ⅰ. 법인세법에 따른 준비금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장부에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들 준비금의 비용계상을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조정만을 인정하고 신고조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의 90% 범위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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