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금 회계(Ⅱ) - ③
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Ⅱ. 제세공과금 Ⅲ. 인건비 Ⅳ. 접대비 (이번 호 게재분)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2. 접대비에 대한 손금의 규제 3.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4. 접대비의 평가 및 세무조정시기 Ⅴ. 기부금 1.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2. 기부금의 구분 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4.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5. 기부금의 평가 및 귀속시기 Ⅵ. 지급이자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건설자금이자를 비용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5.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접대비를 수령하는 음식・숙박업소 등의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이번 호에는 손금회계 중 접대비와 기부금등을 해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