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상 훈 <세 무 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토마토 TV 절세토크 진행(전) 현대해상 사내방송 하이케스트 세금이야기 진행(현) 세무회계사무소 진행(현) TEL.(02)852-2096
Ⅰ. 개 요 Ⅱ. 국제 조세의 조정 1. 해외 직접 투자시 이행 절차 (1) 해외 직접 투자의 의미 (2) 해외 직접 투자시 신고수리 2. 이전가격 과세제도 (1)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의미 (2) 이전가격세제 산출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 (3) 특수관계자의 범위 (4) 주식소유 비율에 따른 특수관계자 판정 (5)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액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6) 상계 거래의 인정 (7) 소득 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3. 과소자본세제(이번 호 게재분)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과 입법취지 (2) 과소자본세제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3) 상황별 간접 소유비율 계산 (4)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배제 (5)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지급보증의 범위 (6) 과소자본세제와 차입금 배수 계산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 (7) 과소자본세제 차입금배수 계산시 제외되는 차입금의 범위 4. 조세피난처(다음 호 게재분)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늘려 진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소자본세제는 이 같은 기업의 조세 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호에는 과세자본 세제에 대하여 상세히 게재한다.
Ⅱ. 국제 조세의 조정
3. 과소자본세제
(1) 과세자본세제의 개념과 입법취지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지배주주가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등의 비용은 세무조정시 내국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국외지배주주에게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그 차입금 등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득처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과다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법인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적정자본을 투자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후 배당을 받는 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다.(국조법 제14조 ~ 제16조 국조법 시행령 제24조 ~ 제28조)
(2) 과소자본세제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본 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의 국외 지배주주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 지배주주로 구분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002.12.30 개정)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2002.12.30 신설)
③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2006.8.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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