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전환을 하기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경제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기불황기에 불황을 이겨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을 검토하도록 한다.
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해설
이 순 우 <세 무 사>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전환을 하기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경제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기불황기에 불황을 이겨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을 검토하도록 한다.
Ⅰ. 법인전환의 개요
1. 법인전환의 의의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개인은 개인이 출자하고 스스로 경영을 담당하는 형태로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모든 결과가 개인 사업자에게 귀속되며, 법인은 법인이 그 소유자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아 기업활동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전환이란 개인 사업자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사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인전환의 실익
(1) 대외신용도 우월 사회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신용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대외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대외신용도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에 유리한 점이 많다.
(2) 자본조달 용이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요구되는 자금이 점점 커져 개인의 조달범위를 벗어난다. 이러한 자금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용이하다. 법인기업은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고, 회사채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기업의 미래가치가 양호하다면 낮은 자본비용으로 대규모의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외부의 자금을 조달할 때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3) 세부담 유리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는 6%~35%,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보다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더 낮아지게 된다.
(4) 기업의 계속성 개인기업은 사망 등 기업주의 개인적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 출자자의 개인적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문 경영인의 활용을 통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