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상 훈<세 무 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토마토 TV 절세토크 진행(전) 현대해상 사내방송 하이케스트 세금이야기 진행(현) 세무회계사무소 진행(현) TEL.(02)852-2096
Ⅰ. 개 요 Ⅱ. 국제 조세의 조정 1. 해외 직접 투자시 이행 절차 (1) 해외 직접 투자의 의미 (2) 해외 직접 투자시 신고수리 2. 이전가격 과세제도 (1)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의미 (2) 이전가격세제 산출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 (3) 특수관계자의 범위 (4) 주식소유 비율에 따른 특수관계자 판정 (5)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액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6) 상계 거래의 인정 (7) 소득 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3. 과소자본세제(다음 호 게재분) 4. 조세피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 거래에 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호부터 과소자본세제 및 조세피난처 등을 포함해 약 3회에 걸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해설한다.
Ⅰ. 개 요
2009년 2월 4일 우리는 아직 우리 피부 깊숙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겪었다.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불리우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순한 자본시장 자체만의 변화가 아닌 실물 시장과의 결합을 통해 기존에 우리 경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더 우리에게 이로운 쪽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대의 조류로 생각하고 떠내려 보낼 것인가에 있다. 필자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 경제 여러 면에서 발생 할 것으로 여겨지며, 국제조세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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