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상 훈 <세 무 사>
Ⅰ. 개요 Ⅱ. 기부금의 개념 및 분류 1. 기부금의 정의 2. 기부금의 종류 Ⅲ. 기부금의 세법상 처리 1. 기부금관련 세무처리시 주의사항 2. 기부금관련 세무처리 예시 Ⅳ. 접대비의 개념 1. 접대비 판단기준 2. 접대비와 유사한 손비 Ⅴ. 접대비의 세법상 처리 1. 접대비의 평가 2. 접대비의 한도 3.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 4.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 사례
Ⅰ. 개 요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함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소비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를 획득함에 있어 소비되는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가 또는 비용이라 일컫는다. 회계학에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수익에 대응되는 경제적 가치로 표현되는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손금 또는 손비라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말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손금의 정의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경제 주체를 가정 한다면,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에 있어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즉, 당해 법인이 소비하는 경제적 가치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해 법인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고 원론적인 면에서는 이는 모두 법인의 손비로 인정 되어야 함이 맞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법인의 손비를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인정하고 있다. 즉, 다분히 직접적인 경비 위주로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간접 경비에 대하여는 사회 규범 유지 및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다. 이는 세법에서의 손금이 회계학적인 이론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통제 및 유지를 위한 규범적 관점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두에 이러한 사회 통제 및 유지 등의 약간은 거추장스러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글에 소재인 기부금 및 접대비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다소 상반된 개념의 두 손비는 이러한 거추장스러운 개념들을 그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더러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손비로 인정을 해주는가 하면, 또 더러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향후 이 상반되는 두 개념을 서로 비교하면서 세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Ⅱ. 기부금의 개념 및 분류
1. 기부금의 정의
법인세법에 의하면 기부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1) 본래의 기부금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간주(의제) 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개념적인 분류에 의한 기부금과 달리 손금으로 인용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는 그 범주를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대한 범위를 열거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기부금의 종류
(1) 법정 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다음의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 부칙 ] 다만,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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