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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69-5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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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방세 관련 해설 ④ |
| 저자: 김찬호 |
당월호가기:466
| 날짜:2015-12-10
| 조회수:25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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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방세기본법 II. 취득세 III. 등록면허세 IV. 지방소비세 V. 지방소득세 VI. 주민세(이번 호 게재분) VII. 지방세 특례제한법(다음 호 게재분) VIII. 재산세 IX. 예규 판례 지방세법의 구조의 변화는 그 과세근거에 따라 일관성을 위해 재배치한 것으로 여겨지나, 그 과세방법이나 세율에 있어서는 예전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다만 현행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세무행정절차에 있어서 과거와 뚜렷한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별도로 후술하기로 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종의 회비 성격이 강한 세금으로 그 과세 근거를 크게 지방자치단체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소를 두고 있음으로 하는 균등분과 재산가치에 따른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근거로 하는 종업원분 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주민세와 관련된 내용을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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