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관련경비 -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⑤ -
Ⅰ. 접대비 1. 접대비의 질적 규제 2. 접대비의 양적 규제 3. 특수 형태의 접대비 Ⅱ. 복리후생비 1. 복리후생비 처리 대상 비용 2. 접대비와의 구분 Ⅲ. 광고선전비 Ⅳ. 판매장려금 Ⅴ. 기부금 1. 기부금 처리 대상 비용 2. 기부금 손금한도액 3. 기부금과 관련된 기타 문제
1회에 지출하는 접대비 중 1만원(경조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전체 접대비 규모에 따른 부인 전단계에서 개별 건을 부인하게 된다. 이 때 접대비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등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포함하며,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호에는 접대비와 기부금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