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이자 및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 ③
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지급이자의 성격 2. 지급이자의 규제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순서 Ⅱ.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Ⅲ.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Ⅳ. 건설자금이자 1. 개요 2.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개념과 범위 3.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 4. 건설자금이자를 비용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Ⅴ.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1. 개요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3. 규제대상 자산의 범위 Ⅵ.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1. 일반적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특례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자기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인 배당에 대하여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자본조달에 있어서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불건전해 짐은 물론 이자비용 등의 부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국제 경쟁력 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호에는 법인세법 중 지급이자 및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지급이자의 성격
지급이자는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자기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인 배당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자본조달에 있어서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불건전해 짐은 물론 이자비용 등의 부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국제 경쟁력 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2. 지급이자의 규제
법인세법은 특정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규제함으로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전술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은 가공채무의 계상을 방지하고 금융실명제를 정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손금산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건설자금이자는 규제의 차원이 아니라 이자비용의 원가성을 인정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